공정위, 주방용품 가격경쟁 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

입력 2013-01-2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거품이 제거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