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

입력 2013-01-21 09:12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간주되고 외벽의 균열이 0.3mm 이상인 경우 하자로 처리됩니다.



또 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할 때도 하자로 간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