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공모펀드의 '10%룰'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건 펀드 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룰'이란 공모펀드이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동일좀옥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 조항이다. 이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노 연구원은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른바 '큰 손'들은 PB 등의 밀착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 투자자에 비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 주요 연기금들도 최근 몇 년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한해 시총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노 연구원은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의 개정은 국회를 거칠 것 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