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과태료 350만원 부과

입력 2013-01-18 18:10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긴 KT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해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