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보. 형평성 차원에서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과세 방침이 유보됐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계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불교계는) 과세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진보적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15일 "하루빨리 목회자 납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견해를 보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세청은 옛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재경부는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초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또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