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즉시연금 과세, 최악 피했다"

입력 2013-01-17 16:38
정부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차익과 관련해 생명보험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보업계가 요구했던 '3억원' 보다 낮아졌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억원보다는 높아진 한도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2억원 넘게 납입한 자산가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 이하인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연금 과세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중도인출 과세 방침도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