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소액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만약의 경우 임차인이 법정다툼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등 입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임차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검사법무심의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실무진이 작년 11월 말부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