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분양가 상승 초래

입력 2013-01-15 19:56
<앵커>



도로나 공원 등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 땅을 기부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개발 비용 부담만 늘어나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근교의 신도시개발 지역입니다.



흔히 공원과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개발을 담당한 건설사가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개발 요구가 건설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취지가 담긴 만큼 쉽게 반대도 못하는 실정이어서 늘어나는 개발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대형 건설사 관계자



“지자체에서 해야하는 것을 시행사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분양가로 올라가는 것이다. 수분양자가 다 분담해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선 서울시내 건축물 중 기부채납 규모는 평균 2천 억원이 넘어 전체 공사비의 8%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전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를 기부채납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은 건설사가 그 비용을 분양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해 투명한 공사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스템화해 기부채납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익을 위해 기부한 만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뒷받침해 현실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공익만 강조한 기부채납제도.



설익은 제도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