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성능 인증, '녹색건축'으로 통합

입력 2013-01-15 11:00
친환경건축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건축법에 적용받던 친환경 인증과 주택법으로 기준을 삼았던 주택성능 인증은 기준이 중복돼 인증획득을 위한 건축주의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