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대체 '전자단기사채', 15일 본격 시행

입력 2013-01-14 14:32
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에 대해 발행과 유통ㆍ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기업어음을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이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체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투자제한을 완화해 전자단기사채 수요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