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득세 감면연장 기한 국회서 논의"

입력 2013-01-13 18: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매매시 취득세 감면연장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신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지난해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