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00%수익률 보장” 등의 과장 광고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해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세우며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표현하는 것 등도 부당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광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