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故)장자연 사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출석하라"

입력 2013-01-09 09:13
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 방상훈(63)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방상훈)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다음 기일로 정한 후 방 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밝견 됐다. 당시 고 장자연은 연예인 활동을 위한 성접대 강요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유서를 통해 공개해 사회적 큰 파장을 몰고왔다. (사진 =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