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 입지 완화, 기대감 '제로'

입력 2013-01-08 17:36
<앵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이나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그 동안 벤처기업이나 도시형공장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개정한건데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기업이나 도시형공장, 벤쳐기업이 들어섰던 자족시설용지.



앞으로는 이 용지내에 관광호텔이나 전시장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그 동안 업종 제한으로 인한 용지 매각이 더뎠던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 입지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벤쳐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등 기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시설만으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족용지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장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거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평택 소사벌 지구 등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발이 타진 중입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신도시 등지에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택지지구내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관광호텔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로 유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다 불황으로 이미 관련 시설 입지가 허용된 자족용지지구의 경우 분양률이 10% 이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