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관광호텔 등 건축 허용

입력 2013-01-08 12:4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이 관광호텔, 전시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종을 포함시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그동안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