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탤런트 박주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혐의

입력 2013-01-04 14:23
故 박주아(본명 박경자)씨의 유족이 의료사고로 고발한 의료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4일 지난해 신장수술 직후 숨진 박 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별로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2011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부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5월16일 숨졌다.



이에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