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유통업계의 오랜 마케팅 관행인 고객유인용 '미끼 상품'의 폐해를 없애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4일부터 '품절제로 보증제'를 시행해 물량 부족을 겪은 인기 광고상품의 구매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이마트의 광고상품이 조기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간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값에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이나 처분상품 등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어려운 한정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첫 '품절제로 보증제' 행사 상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경기 침체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요구과 '미끼상품' 남발로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다는 자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기 광고상품은 가격이 30~50%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10배 많은 물량을 준비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바잉파워를 활용해 물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