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 과징금 부과 영향 제한적" - 우리투자증권

입력 2013-01-02 09:18
우리투자증권은 2일 철강업종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연과 아연도 등 가격을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2천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으로 인해 4분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 연구원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4분기 실적보다는 철강시장 수급, 철강산업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 영향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