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1일 화학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디자인 등 4개 업종은 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구두 발주와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부당특약금지조항'을 신설해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을 막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