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3년 예산안이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해를 넘겨 처리됐습니다.
복지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빠져 있어서 경기부양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예산안이 1일 새벽 6시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 규모는 342조원.
당초 정부의 안보다 5천억원 줄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만5세 미만 아동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은 100조원. 사상 최대 규모로 전체 예산의 30%를 배정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논란이 됐던 7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은 백지화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그러나 적잖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말로 종료돼 사실상 올해부터는 취득세율이 2배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종전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여야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예산안 심사와 처리는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 사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늦장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