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엄청난 과태료가..

입력 2012-12-29 11:36
수정 2012-12-29 13:38
새해부터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북산산 등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301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