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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입력
2012-12-28 13:59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금지됨에 따른 이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뤄지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