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혁신형기업 인증취소기준 실망"

입력 2012-12-26 17:51
한국제약협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제약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경우 인증 이후 이뤄진 판매질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성에 있는만큼 인증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