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터미널 매각중단 인용‥신세계 손 들어줘

입력 2012-12-26 16:00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본계약 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은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과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금융손실 비용 보전 조항에 대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의 매매대금에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며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시와 롯데가 투자약정 체결의 유효를 주장하며 본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예정, 진행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신세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절차 진행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을 8천751억원에 롯데에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했는데, 신세계는 절차상 문제점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오는 2017년까지 임차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으로, 롯데에 매각될 경우 신세계는 고스란히 핵심 상권을 롯데에게 넘겨줄 처지에 놓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