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DTI 적용

입력 2012-12-26 08:54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이라 DTI·LTV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 고갈로 인해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TI와 LTV 규제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년 소득의 50%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도 60%까지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낮은 금리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원은 시중은행으로 돌리고 나머지 이자만큼만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