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게 금융기관 이용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밖에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다만 외형이 5천억원을 넘어서는 대기업은 이러한 세무조사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장자는 5억원 한도내에서 5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보고 기타 지방청장은 2년간 담보를 면제받게 됩니다.
사회적 우대혜택도 있습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도 확대됩니다. 거기에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적격심사시 가점도 부여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범납세자와 소속근로자들은 의료비 할인혜택과 업무상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의 15%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