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 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엄단

입력 2012-12-23 17:09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새 정부에서 마련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해 발주하는 행태를 말하며 대체로 재벌 일가에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고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를 뜻하는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정책만 제대로 실현되도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상당 부분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