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비과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할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재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보험업계의 이목이 국회 조세소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당초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비과세 철폐에 대한 결론이 모아지면 27일과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해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종신형의 경우 4.4%의 연금소득세를, 상속형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의 80%는 가입금 3억원 이하의 중산층이며, 중도인출의 경우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상한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보험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