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사 벌점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2-12-21 13:42
내년부터는 준공된 건축·토목시설물이라도 부실하게 시공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되면 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천 만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입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