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 한글 회사명을 이용한 #메일 주소 등록이 오는 26일 1차 마감합니다.
#메일의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은 20일 국가기관과 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1차 접수를 오는 26일까지로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차 마감된 이후에도 주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됩니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입니다.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은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계정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메일'이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사용자 본인확인과 송·수신, 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