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건설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되지만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용역 업역이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하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됩니다.
이처럼 건설기술 업역과 인력이 통합되면 건설기술 제도가 국제 기준에 한 발 다가서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