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증가 국제결혼...앞으로 어려워진다

입력 2012-12-16 09:49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설령 제대로 된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남성과의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결혼 후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뤄진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05년 2,382건에서 지난해에는 8,349건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 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국제결혼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