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의 인수와 관련해, 인수 뒤 기존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롯데백화점을 여는 것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한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함 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규정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는 경우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오는 2017년 11월까지 장기 임차로 입점해 있는데,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통째로 롯데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통해 해당 부지를 복합쇼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