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행사 적극 지원

입력 2012-12-13 12:05
대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지도조치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후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