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협동조합시대 '성큼'

입력 2012-12-12 18:00
수정 2012-12-13 09:09
<앵커>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 많이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 졌기 때문일 텐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기업집단과 서민들의 삶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용불안. 이렇게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협동조합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협동조합이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과는 설립목적부터 다릅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의사결정도 기업이 1주당 1표가 원칙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합니다.



기업은 지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앵커>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고 의사결정도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 일반기업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기자>



네. 불황이 왔을때 기업은 어떻습니까?



경영자가 근로자를 줄이거나 사업전략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줄여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점 때문에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립니다.



<앵커>



불황이 와도 짤릴 염려가 없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돈을 못벌면 기업이던 협동조합이던 어려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정도 희생이 있어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텐데요



<기자>



협동조합은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수익의 10분의 1을 항상 적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으로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또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활용됩니다.



기업이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형태입니다.



단기적인 경영실적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적립금을 항상 준비해 둔다면 불황에 더 강하겠군요.



<기자>



네. 해외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이 1.1%, 2009년에 -4.4%였던 반면에 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각각 5.4%와 9.2% 성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위해서 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5명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까지 전국적으로 1만여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창환 기획재정부 과장



“조합원들이 고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성이다. 앞으로는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영리법인인 일반 형동조합과 더불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합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영리법인은 포함돼지 않았던 중소기업지원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정책도 추진중입니다.



<앵커>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군요.



중소기업지원 대상에 포함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정부로 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게 아니죠.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고 자금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점들을 극복하기위해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각 부처에서 지난해 약 1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실적을 증명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신청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5인이상의 조합원이면 설립가능하게 해둔 협동조합에서 과연 기존의 중소기업들과 경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적도 없고 노하우도 모른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네 정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인창조기업지원이나 벤처지원 당시에 정부와 법인사이에서 이 지원자금을 받아주는 브로커들 생겨났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면서 세금이 새어나간거죠.



<앵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자금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이런 지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이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겁니까.



<기자>



실제 법 시행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중기청관계자



“현재 준비된 지원대책은 없는거죠. 별도로 돼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중소기업 이잖아요.



<인터뷰> 중소기업청 관계자



“그건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죠”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죠”



<앵커>



법이 이제 막 시행됐으니까 모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할텐데요. 협동조합 전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준비가 돼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의 여러가지 형태가운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야채가게나 슈퍼마켓 같이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죠



<앵커>



기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 이얘기죠?



<기자>



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307억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브로커에 대한 기만행위나 개인 유용가능성을 없애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전담 건설턴트 제도를 만들 예정인데요



12월 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원의 모든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1월 부터는 민간컨설턴트도 모집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이 컨설턴트를 의무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군요. 이기자! 협동조합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협동조합은 고용불안과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그 영향력도 커져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