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5시]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는?

입력 2012-12-10 16:50
<앵커>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양재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먼저 올해는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 9월부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근로소득세 가운데 10%를 줄여 원천 징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올 연말정산 환급액도 다소 줄어들 수 있는데요.



재테크 전문가들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금융상품 소득공제부터 살펴볼까요?



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연금 신탁과 펀드, 보험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불입액을 기준으로 1인당 400만원까지이며, 자신의 연소득에 따라 6.6%~41.8%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에 대해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금융사의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금상품의 경우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추징하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앵커> 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소득 공제 혜택이 있죠?



<기자>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의 25%이상 사용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1천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사용료 등 통신비나 차량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카드사용액은 더 높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연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1천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5%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이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30%까지 적용되는데, 같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30%로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로 낮아지기에 이런 점도 내년에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 봤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도 있죠?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과거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크게 주택임차 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들 항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재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