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내년부터 가입자에게 무엇이 불리해지나

입력 2012-12-07 14:52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매달 적은 금액으로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이 2008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월 2~3만원의 작은 금액으로 감기 같은 작은 병부터 암, 뇌경색, 성인질병등의 큰 병, 갑작스러운 상해사고까지 실비로 보장을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비 급여 대상인 MRI, CT,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용과 치매, 디스크, 신경계질환, 항문계질환, 치과, 성병(요도감염, 요실금제외), 한방병원에서의 병원비까지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세까지 90%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이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실비보험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2012년 8월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고자 내년인 2013년부터 자기부담금 80%보장으로 축소, 갱신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1만원대 실손보장 단독상품,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몇 가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의료실비보험 대수술, 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상승폭을 줄여 소비자부담을 줄이고자 내놓은 대안이지만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몇 안 되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2011회계연도 손해율 119%)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보험금지급사례가 많다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은 갱신때마다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잦아지면 그만큼 보장축소와 보험료인상이 많아지게 된다. 3년만에 인상될 보험료가 1년마다 나뉜다면 체감인상률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이 90% 에서 80% 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줄여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10% 더 부담시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에선 명백한 보장축소이다. 참고로 입원의료비는 2009년 이미 100% 에서 90%로 축소한 뒤 3년만에 다시 80%로 축소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이 줄고 있어 늦게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위의 사항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극적으로 철회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회계연도인 내년 3월에 금융위원회의 원래 계획대로 개정된 후 가입한다면 이미 늦기 때문에 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가입을 올해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가입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설계하고 사후관리 받아야



이같이 내년에 의료실비보험의 많은 부분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 이미 병에 걸리고 난 뒤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시에는 상품마다 다른 보장에 대한 비교와 특약설계를 도울 수 있는 정직한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안성맞춤인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의료실비보험 비교 사이트 (http://jul.im/WbX) 에서는 친절한 전문자산관리사가 내년 달라지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고객에 맞는 설계와 각종 특약추가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