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매각 제한

입력 2012-12-05 14:14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복위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정상채권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뒤, 관련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