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하위 바로 위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실제 목표한 집단에 돌아가는 비율이 극히 낮아, 빈곤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EITC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수급가구의 26%만 소득하위 30% 이하에 분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급여액 역시 전체의 24.6%만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3분위 이하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빈곤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설계상 수급 대상과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세청 자료의 정확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평가절차없이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하면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