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율상품 30종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초서류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기본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