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가루 가격담합' CJ·삼양 1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2-12-03 11:46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생산업체들이, 비싼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빵 제조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 업체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천만원을, 삼양사는 2억3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해서도 담합과 관련한 피해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 제기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 등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