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의 운영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40% 완화해 기관투자가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경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물출자 시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개발전문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췄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설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리츠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