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확대

입력 2012-12-02 15:38
수정 2012-12-02 15:39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공사비를 낮추도록 압박해 왔던 관행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및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