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기업이 몽골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사업과 러시아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몽골과 러시아간 '해운물류협력회의'에서 국내기업이 몽골 자원수송과 러시아 항만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몽 양국은 내년에 몽골정부와 국내해운선사(삼목해운)에서 50%씩 지분 출자해 한-몽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합작회사를 통해 몽골의 석탄 등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현대화·신규항만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