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보험 올해 가입해야 이익
내년 시행이 예상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저축성 보험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후 10년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10년내 연간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즉시연금 또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내야해서 최근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저축보험은 일반 예금보다 이율이 1%~1.5%정도 더 높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 손해보고 해약하지 않더라도 중도인출을 활용한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여 저금리 시대에 훌륭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총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즉시연금처럼 월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어서 즉시연금 대신 목돈을 예치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저축보험의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저축보험은 복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금으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면 애써 모은 자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저축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각각의 상품들마다 특화된 특징들이 있어서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서 저금리 시대에 훌륭한 투자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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