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12-11-27 13:17
앞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 응시자격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 배출'과 '열린고용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를 목표로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추진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마련되고 표준이 지정한 일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숙련 인력 수요에 맞춰 '기사',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격이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서 학력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종목 개발기간도 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개인의 직무능력을 개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자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