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입력 2012-11-27 13:46
은행 대출에 이어 카드사들의 대출상품인 카드론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이나 소득 상황이 좋아질 경우 금리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재 만기가 1년 이상되는 카드론의 비중이 57% 정도로 늘었다"며 "이용중에 신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