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2-11-26 11:51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관련 모범규준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26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대출금리 산정방식 타당성과 운용 내부통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이 은행과 함께 모범규준을 논의했다"며 "당국의 지도사항에서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