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12-11-26 11:08
수정 2012-11-26 14:17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뒤 도피 중에 있던 사업주 김 모 씨(만 44세)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24일에는 근로자 62명의 임금 7천800만원을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조 모 씨가 구속되는 등 올 들어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