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

입력 2012-11-25 15:33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만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도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외국대학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외국대학과의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독일의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큐슈공대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MOU를 지난 5월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